하남 미사 사무실&지식산업센터

하남에 지식산업센터 이렇게 많아? 전체 개수와 현황 정리 (2026.08 기준)

부동산엑스 2026. 8. 6. 20:10

2026년 8월 기준 하남시에는 지식산업센터가 21개 있습니다. 하남시청이 공개한 지식산업센터 현황 자료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자료상으로는 22개로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21개입니다. 현대지식산업센터 한강미사 2차가 두 개 동으로 나뉘어 각각 표기되어 있어 두 곳처럼 보이는데, 같은 건물이라 하나로 세는 것이 맞습니다.

이 글에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하나는 위치에 따른 법정동별 분류이고, 다른 하나는 입주할 수 있는 업종에 따른 입주가능업종별 분류입니다.

법정동별 분류 — 풍산동에 14개가 몰려 있습니다

하남시 지식산업센터는 감일동, 덕풍동, 망월동, 풍산동 네 개 법정동에 나뉘어 있습니다. 이 중 풍산동에 14개가 집중되어 있어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합니다.

법정동 개수 지식산업센터명
감이동 1 현대테라타워
덕풍동 4 한강미사 아이에스비즈타워
현대지식산업센터 한강미사
현대지식산업센터 한강미사 2차
아이테코
망월동 3 미사강변 스카이폴리스
미사강변 SKV1센터
현대클러스터 한강미사 3차
풍산동 13 두산 더프론트 미사
로얄팰리스 테크노미사
미사동일넥서스
미사센텀비즈
미사에코큐브
미사테스타타워
U-테크밸리
영동스마트타워
하남미사 희가로프리미어
하남테크노밸리 U1센터
하우스디 스마트밸리
하우스디엘타워
DY지식산업센터

자료 출처: 하남시청 「지식산업센터 현황(2026. 6. 기준)」 — 2026년 8월 확인

입주가능 업종별 분류 — 제조업 가능 여부가 갈립니다

지식산업센터는 모든 업종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은 제조업(도시형공장에 한함), 정보통신산업, 지식산업, 벤처기업으로 법적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 정보통신산업, 지식산업, 벤처기업은 하남시 모든 지식산업센터에 공통으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건물마다 갈리는 것은 제조업(도시형공장) 입주 가능 여부입니다. 같은 건물이라도 층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조업(도시형공장) 가능 제조업(도시형공장) 불가능
아이테코 현대지식산업센터 한강미사
미사센텀비즈 미사강변 SKV1센터
하우스디엘타워 미사에코큐브
미사테스타타워 한강미사 아이에스비즈타워
하남테크노밸리 U1센터 현대지식산업센터 한강미사 2차
하우스디 스마트밸리 미사강변 스카이폴리스
로얄팰리스 테크노미사 현대클러스터 한강미사 3차
하남미사 희가로프리미어 영동스마트타워
U-테크밸리  
미사동일넥서스 (지하 1층, 지상 2~10층 공장호실)  
현대테라타워 (지하 1층, 지상 2~4층 공장호실)  
두산 더프론트 미사 (지하 1층 공장호실)  
DY지식산업센터 (기업 사옥)  

자료 출처: 하남시청 「지식산업센터 현황(2026. 6. 기준)」 — 2026년 8월 확인

참고 — 도시형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도시형공장)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리기관은 첨단산업의 공장,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공장 및 도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장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형공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도시형공장의 구분 및 범위)
법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이하 "도시형공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 외의 공장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의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 다만, 연료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다만,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1호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공장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의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
2.별표 4에 해당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공장으로서 제1호에 따른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공장만 해당한다)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문의

건물별 입주 가능 여부는 하남시청 기업설립지원팀(031-5182-1483)에 연락하셔서 확인하세요. 물건을 내놓시거나 임차를 원하시는 기업은 연락 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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